샵인샵(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지급 대상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전차인은 전대인(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대상: 전대차 계약은 기존 임차인(전대인)과 제3자(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전대인(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주(임대인)는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현재 체결하시려는 계약서상에 보증금과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하시고,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