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신다면, 기한 후 신고 대신 경정청구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