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세 이체 과정에서 여동생의 통장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임차료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즉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본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계약서와 실제 월세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체 과정에서 여동생의 통장을 거친 경우, 해당 금액이 임대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