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파손된 재화의 매입원가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성격(영업손실보상, 시설물 파손 보상 등)에 따라 세부적인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와 보상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귀속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 자녀가 만 5세가 되면 제외되는 공제 혜택이 있나요?
광역시 지역의 부동산임대업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