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5세가 되어도 기본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인적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만 5세 자녀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공제 혜택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만 5세 자녀는 '6세 이하'에 해당하여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월 20만원 이내)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6세 이하 비과세 혜택은 종료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