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거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에게 장비지원 명목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보수월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학술, 연구, 장학금 등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외에 장학금 현금 지급 시 구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용 인식은 당월, 실제 지급은 차월, 과세 처리는 차월에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