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때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
종합과세 제외 대상: 비과세 금융소득(예: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내 소득 등)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2,000만 원 기준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국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