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또는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전 비품 구입 등 실무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법령상 허용된 예외적 처리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