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의 사내카페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등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카페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으며,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시에도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내카페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를 통해 해당 시설이 영업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 절차를 먼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내카페에서 카드매출 등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