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비영리 목적의 사내카페라 하더라도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관계자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내카페가 단순히 음료나 다류를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식사류를 조리·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된다면, 해당 시설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카페가 영업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단순히 '비영리'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 조리 시설의 유무, 1회 급식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대상 업종임에도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위생과를 통해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설명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