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시 출퇴근 거리는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주행 전후 계기판의 누적거리와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업무용 사용거리를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