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산세는 국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와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진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부 시점에 맞춰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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