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모든 무상 제공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 등에게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 제공하는 재화가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