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처분 시 압류 대상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며,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재산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음 재산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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