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는 허가받은 특정 직종 및 고용주 범위 내에서만 취업 활동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근무처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활동 개시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정 신고나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