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국선대리인(국선노무사) 지원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월평균 임금 등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하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수임료는 노무사 사무소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하므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