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는 위탁자(본인)이므로 세금계산서 역시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재화를 인도하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판매의 법률적 성격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