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판결문이나 협의서 등을 통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