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금액 정정은 수출통관 절차상 세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경정청구는 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세액의 과다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수출신고필증 정정 승인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