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폐업 이후에는 사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