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폐업 후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시점에 해당 차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인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폐업 이후에는 사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개인용으로 전환된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발생하는 차량 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