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업종으로 한정되며, 해당 업종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구체적인 사업장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사업자등록 시 등록한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 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