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