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메가트럭 암롤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율 5%가 적용되어 3,300,000원이 산출된 것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해당 차량을 취득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표준세율 5%가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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