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공제: 실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분 지각했다면 33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과도한 공제 금지: 실제 지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지각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 공제 방식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