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비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의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에서 정한 비면책 채권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비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지,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인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