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고액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자금출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가족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또는 재산 취득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납세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자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고액인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