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방 행위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비록 대화방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