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추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터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더라도,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 중 늦은 날(또는 두 등록을 모두 마친 날)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이나 관련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기산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존 임차인 승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부터 임대기간이 계산됩니다.
공백 기간: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임대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나 합산배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과 임대 개시 시점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