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더 지급받은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급여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환수)
형사 고발 및 처벌
급여 지급 제한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 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