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시 분납을 신청하여 납부서가 나누어 발급된 경우, 첫 번째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납 결정이 취소되고 전체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를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경우 각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분할납부해야 할 각 기한까지 정해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연장·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1차분 세액을 연체하게 되면, 분납 혜택이 취소되어 나머지 분납 예정이었던 세액까지 포함하여 즉시 전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과 강제징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한 내에 반드시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