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유지보수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수선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자본적 지출과의 구분: 만약 해당 지출이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설비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확장·증설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는 비용(수선비)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