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의 매출액이 2,800만 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6,720만 원입니다.
환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2,800만 원 × 12개월 / 5개월 = 6,720만 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여부나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판단할 때, 신규 사업자나 휴업·폐업자 등은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환산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