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란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조직 내 영향력이나 다수 대 소수의 관계, 고용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 피해 근로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관계의 우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동대표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 유지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 또한 '관계의 우위'에 있는 행위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