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성격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관계 있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음)
판단 기준:
따라서 단순히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형태와 용역 제공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