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동거인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의 가구로 보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신청 요건(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독립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본인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재산만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