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되는 것은 맞으나, 이를 적용하여 가산세율 자체가 0.03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0.035%는 수입금액 기준인 0.07%에 50% 감면율을 적용한 결과값(0.07% × 50% = 0.035%)으로 보입니다. 즉, 가산세율 자체가 0.035%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액'을 산출한 후 감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가산세 계산 시에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0.035%는 감면 후의 결과적인 비율일 뿐이며, 법령상 가산세율은 여전히 0.07%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해당 수치가 나오는 것은 감면 혜택을 반영한 최종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편의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