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본급을 낮추고 포괄임금제(고정OT)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의 편의성과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번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산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체계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니며,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입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환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직무에 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