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인턴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 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 기간 종료 시 고용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