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나 계산서합계표 등을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0.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체 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가산세 부과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