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를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기준 금액은 여전히 2,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일용근로소득 중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지, 기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인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변동 없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