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같은 국가 지정 통계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지정 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최종적인 행정 제재 수단으로 존재하지만, 그에 앞서 담당 조사관의 독촉 전화나 방문 조사 예고 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사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