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지연전송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