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는 과세 근거와 납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만, 취득세는 상속받은 개별 물건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해당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