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 등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이를 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고, 이미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전의 명목이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