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통상임금 항목에 식대와 교통비를 누락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결근 시 미지급되더라도 출근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입사 당시 지급이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이며,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이하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정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급여 항목을 정확히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