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받는 피부양자인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각각 1채씩 증여받을 경우, 임대소득 등 소득 산정 시 각각의 소득으로 보나요 아니면 아내와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