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00,000원씩 불입해 준 청약저축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00,000원씩 불입해 준 청약저축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8. 20.
미성년 자녀 명의의 적금 계좌에 부모가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세금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안내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부담: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제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공제 한도: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누적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실익: 만약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
누적 증여액 확인: 자녀에게 증여한 총액(청약저축 불입액 + ETF 매입액 등)이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증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세액이 있는 경우)을 보관하여 향후 자녀의 자금 출처 소명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증여세 신고는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