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에서 관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수입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해당 관세는 물품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납부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 동안 미지급된 관세액은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