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차감해야 할 금액을 강제로 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반드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통지받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누락된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